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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법적벨트 채운다

추가해제 기대심리 불법행위 年 1천건 이상 발생
道, 사법기관 고발·이행 강금제 부과 등 강력조치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추가해제 기대심리로 인한 무단 건축 등 불법행위 증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토해양부와 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9월 정부가 밝혔던 ‘G·B 추가 해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종전의 해제 가능 잔여 면적(26.5㎢)과 추가 해제분(114.5㎢)를 합해 모두 141㎢의 그린벨트가 풀리게 됐다. 보금자리주택단지용이 78.8㎢며, 나머지는 도 55.2㎢, 서울 2.5㎢, 인천 3.4㎢다.

보금자리주택 단지의 경우 해제 총량(78.8㎢) 가운데 40~60㎢는 서울 의정부, 하남, 성남, 광명, 과천 등 수도권 중부권에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도에 따르면 이같은 해제 방침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지난 2007년 1천564건, 2008년 1천257건 등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도가 시·군과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무려 507건이나 적발됐다.

불법행위는 창고나 축사, 주택부속사 건립 등 불법건축이 30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형질변경 135건, 기타 72건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도는 G·B 내에 불법건축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10월부터 시·군별 관리실태 정기점검에 나서고 11월에는 항공사진을 촬영, 불법행위를 색출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시·군별로 불법행위 조치 및 관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단속 의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재산권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행 강금제 부과·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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