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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기준 지자체 위임

당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 지역협력사업계획 제출 의무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점에 대한 구체적 규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전망이다. 또 SSM 등록에 앞서 사업설명회 개최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SSM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고 또다른 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권고를 검토하고 나서 무더기 일시정지 권고사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8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시 제출을 의무화한 ‘지역협력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지역별로 규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12일 협의회를 갖고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고 등록 신청시 ‘지역협력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보고된 개정안에서 더 이상 진전되거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은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지역협력 사업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요건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전통시장으로부터 거리를 설정하거나 품목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가 들어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큰 만큼 법안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담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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