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부터 적용돼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받아 온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액이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돼 향후 운전자들의 가벼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70만원 초과로 상향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08 회계연도에 평균 70%로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생긴 보험료 인하요인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없이 할증기준을 6~70만원 초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할증기준 금액을 50만원과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으로 다양화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많자 이같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다만,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