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 제1야당이 해당 법안에 항의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법 개혁 3법, 즉 법 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의 소신 판결 혹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소원의 경우에도 성립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심리가 이루어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각종 판결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법안 자체에 상당한 쟁점이 존재하므로 제1야당으로서 적극 반대할 수 있고, 도보 행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러한 저항 행위가 실제로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 개혁 3법의 문제점에 대해 야당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과연 절박한 자세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지난 1일 사법 개혁 3법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이다. 만일 사법 개혁 3법 저지가 정말로 절실했다면, TK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서는 안 됐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이번 도보 행진을 진행하면서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의 아니게 '침묵 시위' 형식으로 행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민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도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즉흥적으로 행진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보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이들을 동참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구호를 외치는 세력과 함께 행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의 강성 이미지를 더욱 굳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에 여론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무한 질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행동에 쉽게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은, 정치 자체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질주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여당의 '무한 질주'와 야당의 '무능한 대응'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