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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총 복구소요액 지방비 80%까지 국고 지원
융자금 저리 지원 등 농어민 피해 최소화

지난달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달 31일 밤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아울러 국세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의 세금이 감면되며, 재해로 가옥이 파손돼 건축물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재난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경감되고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도 무료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농어민과 중소기업에는 수해복구 융자금이 저리(1.5~3.0%)로 지원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도내에서 양평군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것으로 안다”며 “풍수해로 인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지만 앞으로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재난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양평군의 피해는 70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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