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달 31일 밤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아울러 국세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의 세금이 감면되며, 재해로 가옥이 파손돼 건축물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재난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경감되고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도 무료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농어민과 중소기업에는 수해복구 융자금이 저리(1.5~3.0%)로 지원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도내에서 양평군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것으로 안다”며 “풍수해로 인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지만 앞으로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재난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양평군의 피해는 70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