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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홍보 제한 ‘이유있는 신경전’

道 시군 단체장 “분기별 1종 1회… 지역발전 역행” 반발
일각선 “지방선거 앞두고 프리미엄 챙기기 제스쳐” 눈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 단체장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 홍보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체장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현직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한 제스처라며 눈총을 보내고 있다.

3일 도와 도내 일선 시·군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는 선거법 86조 5항에 “자치단체 장은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규정을 문제 삼으며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활동상황 홍보를 지나치게 제한, 자치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이에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올해 12월2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어떠한 홍보도 할 수 없다.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자치단체의 활동상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홍보활동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한 규제”라며 “자치단체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시 관계자도 “자치단체의 홍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것이라면 홍보활동의 횟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홍보물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들이 프리미엄을 찾기위한 생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는 고유사무이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칫 자치단체장의 치적홍보로 전락할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내년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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