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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세제혜택 기한 연장·사업자 수익 보장

민자사업 활성화 ‘2단계 돌입’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 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차질을 빚자 정부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2차 방안을 내놓았다. 세제 혜택 기한과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한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1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를 열어 민자사업 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경영평가 때 민자사업 등 사회인프라(SOC) 투자 기여도를 감안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생태하천 복원설비 등 녹색기반시설 사업을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업자가 해당 민자사업과 관련해 거둔 이익을 정부와 50대 50으로 나누던 것을 상호 협의해 사업자의 추가 이익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위험 분담 방식도 도입해 운용 수입이 미리 정한 투자위험 분담금에 못 미치면 이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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