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부터 ‘심부름택시’, ‘심야 여성택시’등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택시면허 벌점제도로 인해 불량택시 업체는 퇴출시키는 방안도 시행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택시 도입은 9월쯤으로 늦춰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가맹사업자가 법인 및 개인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사업자는 콜(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른 운송서비스 제공을 맡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 시행되면 외국인 전용택시나 심야 여성 택시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 면허권자가 시·도지사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 총택시 대수의 10%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총택시 대수의 15%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호출상담실과 통신설비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로인해 가맹사업자는 여성과 장애자, 노약자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전용택시, 심부름 전용택시, 심야여성택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택시 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따른 누적벌점이 300점을 넘으면 30∼90일간의 영업정지를, 2400점을 넘으면 감차 조치를, 3천점에 도달시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과태로 10만원당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 승차거부·중도하차·합승·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28일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6월쯤 운행될 예정이던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택시는 도입시기가 늦춰졌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