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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 추진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연면적 2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높이 21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품질관리자 수는 현재 1~2인에서 2~3인으로 늘리는 대신 품질관리자의 직접 인건비를 품질관리비에 반영해 시공사의 추가 비용 부담은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비표준화된 건설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자재에 대한 평가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 레미콘이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 통보에서 ‘불시 점검’으로 전환하고, 10% 이하의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올해 10월과 내년 상반기 건설기술관리기본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며 “앞으로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실시공도 지속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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