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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업활동 규제완화 촉구

“산업폐수 청정지역比 50% 낮게 배출시 시설증설 허용을”

경기도는 농지기능을 상실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용인시 (주)제일제약은 특별대책권역 외 지역으로 청정지역 허용기준(2%~11%)이하로 폐수를 배출하지만 시설투자가 불가해 다국적 제약회사와 경쟁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천시 (주)진로의 경우 지난 1983년 수정법 시행 전 건립된 업체로 수질법상 청정지역 일반폐수 허용기준(13%~50%)이하로 폐수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시 (주)태준과 이천 샘표식품 등도 각종 규제로 설비투자가 막혀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서 수정법 규제 이전에 입지한 대기업이 청정지역 허용기준보다 50%이상 낮게 일반폐수를 배출할 경우 증설·이전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재처리하면 상수원 7㎞밖에서는 기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고 배출 총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시설 확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돼 농지 기능을 상실할 것이 명백한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연관산업은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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