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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道, 식품판매업소 551곳 집중단속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기도내 식품 판매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대형음식점 55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단속한 결과 9%인 50곳에서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와 부적절한 보관이 각 2건이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수입국을 허위 표시한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곳이 11건, 국산·수입산을 혼합 표시한 곳과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곳이 각 3곳이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24건, 돼지고기 17건, 배추김치 3건, 닭고기 1건, 쌀 1건, 기타 4건이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수원 8건에 이어 안산과 부천이 각 6건으로 많았다.

도(道)는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0곳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나머지 10곳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수사.사법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해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의약품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17∼26일 쌍용차 파업 사태 등으로 어려운 평택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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