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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SSM ‘상생 중재’ 딜레마

사전조정 심의대상 7곳… 강제력 없어 한계
“합의 유도 불발땐 중기청 통해 갈등 해결”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경기도는 지역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찾기 위해 9일 해당 시·군 과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가 삼성테스코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과 수원시 호매실점 출점 계획을 확인하고,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해 도로부터 사업사전조정심의를 받게 되는 경기지역 SSM은 7군데로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GS슈퍼마켓 퇴계원점의 경우 지난달 4일 사업조정이 신청돼 11일 현장조사를 거쳐 도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재 판매품목을 확대·영업함으로써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자율조정’ 권한에 강제성이 없어 GS슈퍼마켓 퇴계원점처럼 일시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의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시·군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양측의 요구안과 수용안을 중재하라고 시달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SSM입점을 전제로 소상공인측(신청인)의 요구안을 우선작성받고, SSM측(피신청인)의 수용안을 작성받아 상호중재안을 마련, 조성·추진해 시·군의 입장을 도에 통보하는 것이다 .

각 시·군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마친 뒤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생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마련,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의 사전조정협의회의 의견서와 함께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재안 마련을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고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자율조정 유도 후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상생협력 방안도출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갈등을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27일 갈등전문가를 포함 10명을 위원으로‘사전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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