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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보상노린 투기 엄단

정부 관계기관 회의서 단속의지 천명

최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보상금을 노린 불법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투기단속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와 경기도 각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방지대책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투기활동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투기행위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과 배치돼 부동산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양시는 지난 5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고양 원흥지구내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대 비닐하우스내에 조립식 주택을 날림형식으로 짓는 형식 불법 건축물 21건을 적발해 5건을 고발, 4건을 강제철거 했다.

하남시도 미사지구내 선동, 망월동 부근에서 비닐하우스에 컨테이너를 이용해 주거시설을 증축하거나 주거용 건물을 불법 건축한 행위 등 모두 6건을 단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속반 운영이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각 지역 단위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 투기 방지 참여유도를 위해 ‘투(投)파라치’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한다. 사업개발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개발 지역을 옮아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 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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