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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체류연장 ‘돈거래’

행정사들 서류위조 대가 수수료 챙겨

일부 출입국전문 행정사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며 유혹,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내에 산업연수생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재고용신청이 없을 경우 1년마다 체류를 연장해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또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체류중인 조선족 산업연수생들은 3년까지 체류를 연장한 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재입국해야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국인 방문취업비자(H2 비자) 연수생이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농·축산, 어업, 도매, 제조, 운수, 출판·인쇄 등 36개 업종, 동남아 산업연수생(B1, B2비자)은 노동부 외국인도입 허용기준에 따라 농·축산, 어업, 제조 등 24개 업종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출입국 전문 행정사 사무실에서 산업연수생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유흥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고용계약서를 조작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행정사들은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씩 받고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체류연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족 K(31)씨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연장 신청을 했으나 현재 일하는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에 취업해야 체류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을 듣고 모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 체류연장 방법을 물어보자 150만원만 주면 서류를 조작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외국인 연수생들이 고용지원 센터를 통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가져오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규정대로 체류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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