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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자 징계·환수 등 조치 이후…쌀직불금 신청 30% 감소

경기도는 올해 도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쌀직불금 신청자는 8만7천50명으로, 지난해 신청자 12만3천766명에 비해 29.7%(3만6천716명) 줄었다.

신청자 감소는 지난해 부당수령자들에 대한 징계 및 직불금 환수조치와 이에 따른 신청방법 변경이 원인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공무원 204명이 징계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받았으며, 일반인 수령자중에서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천975명이 부당수령자로 조사돼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당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농지 소유자가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던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을 올해부터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충남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경기도민의 경우 지난해에는 도내 지자체에 지급 신청을 했으나 올해는 농지가 위치한 충남 지자체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 직불금 신청자들은 조만간 시·군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달 직불금을 수령하게 된다.

올 시·군별 쌀 직불금 신청자는 화성시가 1만1천94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평택시 1만1천200명, 안성시 8천334명, 이천시 7천260명, 여주군 7천146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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