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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대상 1500명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선정기준 발표… 객관성 높여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 대상에 1천500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유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와 1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조사미결사건 등을 감안해 선정인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05년 227만9천명, 2006년 273만6천명, 2007년 307만4천명 등이었다.

국세청은 또 성실도 분석, 무작위 추출, 특정 개별 관리 대상자 등 유형별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은 성실도 하위 순으로 선정하되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고려해 뽑는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 규모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난수 방식으로 선정인원의 3배수를 선정한 뒤 제외 기준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2008년 귀속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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