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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3신도시 주변 개발 일부 허용

道, 도시계획사업·지구단위계획 등 탄력
기업 비용부담 완화·주민 불편해소 기대

경기도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의 일부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신도시 주변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역주민 민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그동안 난개발 및 투기억제를 위해 제한해 온 오산 세교3 신도시 내 개발행위를 일부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제한해 온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도가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지난달 25일 정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되게 된다.

또 토지형질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 기존 부지 내 증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뿐 아니라 기존 공장의 부지 증설도 허용 대상에 포함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다수 해결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완화 조치를 담은 변경고시를 오는 14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오산 세교3 지구 면적은 5.1㎢ 2만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0년 12월까지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2012년에 주택을 첫 분양, 2014년부터 주민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며 “특히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1만호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서민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 세교지구는 국토부가 오산 세교 3지구를 세교2지구와 통합·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 세교2·3지구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6년에는 세교1·2·3지구를 합쳐 총 5만2만가구, 인구 15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신도시 개발 초기에 나타나는 대중교통 불편 및 기반시설 미비 등 초기 거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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