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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서울 보금자리’ 청약 가능

서울시 66만㎡이상 택지 수도권 거주자 할당 검토
국토부 ‘지역우선 공급제’ 연내 손질… ‘위례’ 道공급물량 확대 기대

서울시가 공급하는 66만㎡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에 경기·인천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 4월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2천~4천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올해안에 전면 개편된다.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적용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말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위례신도시의 경우를 보면 부지면적(약 678만㎡)의 38%가 송파구, 41%가 성남시, 21%는 하남시로 경기도 관내가 62%에 이른다.

여기에다 지역우선 공급 비율을 감안하면 위례신도시(전체 4만5천380가구)의 경우 서울시는 1만7천244가구(38%)가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데 비해 서울보다 부지 면적이 더 큰 성남시는 5천581가구(12.3%)로 서울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하남시도 지역우선 물량이 2천859가구(6.3%)에 불과하다.

이처럼 위례 신도시 내라도 행정구역상 서울 땅인지, 경기도 땅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적용돼 성남ㆍ하남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현행 지역우선공급 제도상 송파구 사업구역에 짓는 주택은 100% 서울시 주민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성남ㆍ하남시 사업구역에 짓는 주택은 30%만 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평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거주자의 우선공급 비율을 줄이면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20~30%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인 대안 중 하나”라며 “이달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 의원은 서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할당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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