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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추진방식 갈등 조장”

구리시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감사원에 행안부 공익감사 청구
“변칙적 방법 동원 인센티브 미끼 속도전식 통합” 중지 요구

최근 경기도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구리시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가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구리시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이날 “행안부가 지자체 자율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7개글 밀어붙이는 등 부당해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찬반 논리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일고 있다”며 “통합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통합 후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행안부의 추진 방식이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청구’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돼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자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센티브를 미끼로 한 속도전식 통합을 하려 한다”며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9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위해 상호 대등한 관계의 1대 1 호혜 원칙을 담은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구리시에 전달했다

남양주시는 이 제안서에 “각급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연합’을 구성하고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 도시가 하나씩 정하는 등 구리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구리시는 지난 16일 남양주시에 “현 시기는 양 시가 통합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서한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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