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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113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분권촉진委, 사업장 설치 허가 등 행정 권한 1년안에 넘기기로

초중고생의 조기 진급과 졸업의 운영 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기구설치’ 및 ‘조기진급·조기졸업 운영’ 등 8개 부처의 113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분야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보고·감독제도 등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 지역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선정된 것들이다.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장 설치 허가 권한 등은 서울시장 등에 이양되고,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기능 등도 지방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선방송 허가 등에 관한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등록 기능, 국토해양부의 항만운송사업등록 기능 등도 지방에서 맡는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보고지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병행 부여하도록 확대하고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실적의 보고’ 등 중복수행사무는 폐진했다.

이번에 확정된 113개 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년 안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599건의 중앙사무 권한을 기능 중심으로 묶어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분권촉진위 관계자는 “지방이 필요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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