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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 위반 대형마트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유원일 의원 국감서 과징금 50% 안팎 경감조치 등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창조한국당)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들이 공정거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드의 경미한 처벌과 과징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위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30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중 경고가 14건, 시정명령이 12건이었고, 과징금 부과는 4건에 그쳤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2005년 부당반품, 부당 표시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지다. 이마트는 지난해 같은 이유로 다시 적발됐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그쳤다.

홈플러스도 2005년 부당 계약변경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2007년 같은 혐의가 또 적발됐고, 롯데마트 역시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판촉사원 서면체결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

유 의원은 또 “공정위가 2000년 이후 대형마트에 4차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상습적인 위반에도 매번 50% 안팎의 경감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이마트는 4억원에서 2억2천만원, 홈플러스는 3억원에서 1억2천만원, 2007년 홈플러스는 2억6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2008년 롯데마트는 9천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과징금 경감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유원일 의원은 “공정위 처벌이 부당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가벼워 대형마트들이 불공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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