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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술 품질 분석결과 공개한다

안전성 확보 차원 홈페이지 게재… 업계 파장 예고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 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질 분석 이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주류 종류와 업체명이 그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수위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견돼도 업무상 취득한 개별사업자의 과세정보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위반 내용이 대부분 인체에 해로운 것과 무관한 알코올도수 위반, 사카린 같은 첨가물 위반 등인 점도 공개를 꺼린 이유다.

그러나 국세청은 술에 문제가 발견돼 제조·출고 정지를 당한 사실을 소비자들이 모른 채 마시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주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방침을 바꿨다.

국세청이 주류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경우 주류업계는 공개적인 리콜 조치나 영업정지 사실이 공개돼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견된 주류는 대형업체의 맥주, 소주, 위스키보다는 주로 영세업체가 많은 탁주, 청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1월 기준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탁주(막걸리) 780곳을 비롯해 약주 190곳, 청주 6곳, 맥주 6곳, 희석식 소주 17곳, 위스키 8곳 등 총 1천467곳에 달하며 지난해 18곳은 면허가 강제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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