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노래방 등을 돌며 경찰관을 사칭,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L(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쯤 파주시내 A 노래방에 들어가 “경기경찰청에서 합동 단속을 나왔다”고 속여 단속 무마 조건으로 업주로부터 10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파주시 일대 노래방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씨는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경찰흉장과 비슷한 모양의 액세서리를 보여주고 이어폰으로 무전을 청취하는 시늉을 하며 업주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