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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납부자·세액 ‘반토막’

전년比 납세인원 49%·세금 56% 감소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21만명에게 최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만2천명과 비교하면 49% 수준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분이 16만명, 토지분이 6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만8천명, 7만명이 각각 줄었다.

이는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내렸고, 강남(14.1%), 송파(15.0%) 등 강남3구의 하락폭이 컸다.

납세인원이 감소하면서 부과고지 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280억원)에 비해 56% 줄어들었다.

주택분이 2천416억원으로 71.4%, 토지분은 7천819억원으로 47.3% 각각 줄었다.

주택분 세액이 감소한 것은 세율이 1∼3%에서 0.5∼2%로 내린 데다 주택가격마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며 토지분 세액은 세율 인하 및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5년간 비과세가 신설데 따른 것이다

한편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부터 15일까지며 종부세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500만원 초과시에는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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