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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추궁 모면위해 ‘위증’ 논란

道관광공사 간부 수원영화지구 용역 중단 불구 “진행중”답변

 

<속보>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한류월드조성’사업과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사업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이며 새롭게 시작한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까지 무리한 사업확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 25·26·27일 1면) 관광공사 간부들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의원들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 비난과 함께 위증에 따른 공사 증인들의 법적 처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29일 도, 도의회, 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관광공사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관계자들은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의 민간 사업자 탈락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 지적에 대해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며 이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지취재결과 관광공사측은 경기연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월13일부터 10월12일까지 완료하는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용역을 체결했지만 내부적으로 시장조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9월 30일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관광공사측은 행감장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와 사업이 재추진 될 것처럼 속인 셈이다.

특히 관광공사가 행감전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제출한 11월 주요업무보고에도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사업화방안수립검토용역”의 결과에 따라 조성사업을 재추진 한다고 밝혀 시점상 거짓인 것을 알면서 게재했다는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행감에서 문공위 소속 이유병 의원(한·수원3)과 최영길 의원(한·수원2)은 수원영화관광지구의 사업지연과 관련 “결과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 경제적위기 핑계만 대고 위기를 정면돌파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고 이에 관광공사 임병수 사장은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해 민간출자를 했고 현재 민간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해 탈락돼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라며 “수원영화관광지구는 현재 경기연에 용역을 맡긴상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원시와 협의해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감장에 있던 문공위 의원 대부분이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 공사측의 사업지연 사유 등에 대해 깊이있는 질문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하면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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