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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뇌물수수 경위 영장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2일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 모 경찰서 L(52)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 경위는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던 지난 1∼3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K(구속)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 경위는 지난주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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