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 건수가 월평균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전인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은 401건이었으나 2008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월평균 54건으로 87% 줄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고충민원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1일 발족했으며 지방청 및 세무서에 외부 민간인 위주로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나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을 위해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756명에 대해 관련 요청을 수용해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개인적인 사정이 해결된 이후에 조사를 받거나 추가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 기피·거부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철저히 예방하되 납세자 친화적으로 세무조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