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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만 1순위 공급

국토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가정폭력 피해자 자격 갖춘 자 전체 20% 범위내 가능

앞으로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해야하며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될 경우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

토지임태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안한다.

단,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는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우선 공급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축공정의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후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도록 된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을 건축공정 50%가 되기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이외에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했으며 아파트를 제외한 20㎡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던 것을 20㎡ 이하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추첨으로 선정하던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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