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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米 업소’ 혜택 두둑

道, 월 240kg이상 소비음식점 인증서 도입
할인판매·운영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부여

경기도는 22일 경기미를 사용하는 음식업소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키로 해 향후 경기미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 도내 전역에 1천개의 경기미 사용 인증업소를 선정한 뒤 인증서를 수여하고 업소 입구 등에는 인증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인증 업소 자격은 매월 240㎏ 이상의 쌀을 소비하는 모범업소이며, 희망 업소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 농정 관련 부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인증 업소에 시중가보다 5% 저렴하게 경기미를 공급하고, 경기미 사용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운영자금 우선 지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 업소에서 사용하는 경기미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해당 쌀을 리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인증 업소를 점검, 경기미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도가 이같은 경기미 사용업소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경기미가 품질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쌀에 비해 가격이 비싸 음식점 등에서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미 사용업소 인증제가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줘 경기미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각 음식업소의 영업이익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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