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적구속력을 갖는 ‘2020년 경기도 종합발전 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까지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었다.
6일 도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승인함에 따라 국토기본법에 근거, 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다.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에서 처음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이 계획에는 고용과 산업기반, 교육·인적자원개발,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사회복지 및 도민 안전, 환경보호,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주택공급 및 주거서비스 개선 등 총 8개 부문별 발전 전략을 담게 된다.
도는 이달중 8억원을 투입해 경기개발연구원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뒤 오는 9월말까지 계획안을 만들어 11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12월 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도민에게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2020 종합계획과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경기발전 2014’,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경기비전 2030’을 종합적으로 작성, 도정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계획수립에는 도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은 물론 국책연구기, 중앙부처 관계자, 시·군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된다. 또 도민을 대상으로 핵심 도정 전략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종합계획으로 인해 체계적인 경기도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할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각부처별 종합계획과 도내 시·군의 도시기본개발계획 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충해서 도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