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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 대상기관 공무원 ‘플리바겐 제도’ 시범도입

과실 사전신고 처벌 경감

경기도는 올해부터 감사 대상기관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실 등을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경감해 주는 ‘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를 도입,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플리바겐은 미국법상 유죄협상제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이다.

플리바겐의 제도 운영으로 도 감사부서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 공무원들은 감사전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나 비리 등을 자진신고할 경우 징계 수준을 경감받게 된다.

특히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처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감사부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익명내부고발시스템 헬프라인(Help-line)과 핫라인(Hot-line)도 운영한다

헬프라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내부신고란을 마련해 익명으로 제보된 고발사항을 감사관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는 제도이고, 핫라인은 내부교환망을 거치지 않는 감사관 직통전화(☎ 242-2336)를 통해 유선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제도다.

도는 헬프라인의 경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에서 직접 관리, IP원적과 조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조직내 비리를 근절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와 함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 올 감사를 재정의 건정성 확보, 산하기관의 투명경영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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