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소득공제증빙자료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 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