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파평면 두포리-적성면 어유지리 구간에서 야영과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파주시는 임진강 구간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 행정예고를 통해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지구역은 전진교-연천군 경계구간 25km로 임진강 파주시 전체구간 62.4Km 가운데 철책구간을 제외한 길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관할부대인 25사단과 군 통제구역 내 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 시 군사시설보호법 적용 등의 협의를 마치고 출입통제 경고문을 설치했다. 아울러 파평면과 적성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쳤다.
금지시간은 하절기(5~9월) 오후6시~다음날 6시, 동절기(10~4월) 오후 5시~다음날 7시까지다.
한편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연천군은 지난해 12월,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