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가축수매 등을 통한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살처분 농가의 자녀 학자금 및 생계안정비 지원 등 보상도 추진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의 수매를 통한 축산농가의 피해 보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방제단과 가용 방역인력을 총동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양축 농가 소독을 위한 생석회 및 소독약품 공급을 위해 국·도비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기온 하락으로 소독기가 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혹한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소독장비(고압스팀세척기)를 구입, 방역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도는 설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언론 등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