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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요양병원 21곳 부정수급 6억여원 ‘꿀꺽’

복지부 운용실태 조사결과 전국 38% 도내 발생
의사등급 조작·진료않고 급여 청구 수법 등 동원

경기지역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상당수가 의료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도내 130여곳의 요양병원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5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를 한 결과 21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6억 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A요양병원은 상근의사로 근무하는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조사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약 6개월여간 상위등급(3등급→2등급)을 인정받아 약 8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도내 B 요양병원도 2009년 1월~2009년 6월까지 의사 1인이 주 2일만 근무하는 비 상근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실제 3등급보다 높은 2등급으로 분류 받아 5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도내 55개 의료기관을 비롯 전국 298개의 부정수급 의심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35억500여만원 부정수급액이 밝혀졌으며 이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38.1%인 6억3천300여만원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한 도내 21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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