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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저소득층 장례 서비스 확대

장제비 80만원으로 지원 … 동수원남양병원장례식장 추가 협약

 


화성시는 지난 3일, 저소득층 장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동수원남양병원 장례식장과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층 장례서비스란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 장례식장 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지원받은 장제비 80만원으로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에서 음식비용을 제외한 대실료, 수의, 입관비, 물품대여, 상복, 영구차 이용, 화장비용 등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07년 6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효원장례문화센터, 봉담장례문화원, 발안장례문화원, 화성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저소득층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민기초수급자 55명과 국가유공자 52명이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 최소 200만원이 소요되는 서비스를 80만원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동수원남양병원 장례식장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인근 지역의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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