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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차·현금카드 훔친 20대 영장

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훔쳐 운행하고 사무실에서 동료 현금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K(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 P(33)씨의 현금카드 1매를 훔쳐 680만원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K씨는 같은날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P씨의 차량을 훔쳐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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