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시인출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서류도 단순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8일 이용자가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지급 대상 확대, 약정방법 간소화, 보증취급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시인출금 지급 대상이 종전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채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든 채권으로 대폭 확대, 제3자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비나 교육비 등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인출이 가능한 대상도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손)자녀에서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 없이 인출신청서 만으로도 수시인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대출보증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되던 보증서 발급 기간이 1개월 내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