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에 연고를 둔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29곳에 대한 교차세무조사로 1천500억원이 추징됐다.
올해는 20개 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특정 지역에 오랜 연고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29곳에 대해 교차세무조사를 시행해 1천517억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2개 기업은 고발, 통고처분 했다.
교차세무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 등에 대해 유착소지를 미연에 차단, 공정하고 엄정한 세부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지역별로는 중부청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7건, 서울청과 대전청 각 4건, 광주청과 대구청 각 3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인·허가와 관련해 유착 소지가 있고, 지역 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8건)과 제조·도소매업(17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동산·서비스 등 기타 업종은 4건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추징세액은 52억3천만원으로 전체 법인세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18억원)의 약 3배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20개 기업에 대해 교차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업(9건), 부동산·서비스업(6건), 제조·도소매업 등(5건)이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지역연고의 특성이 큰 기업에 대해 교차세무조사 원칙을 적용,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