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 경기예고가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본보 1일자 19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 측이 학부모들의 이 민원을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학교 측에 답신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축소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이 대책위 구성과 함께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2일 도 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본 졸업생의 학부모가 지난달 25일 도교육청에 전자민원을 제기했고, 한 졸업생도 이 날 게시판에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남겼다.
이에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민원실 담당 장학사는 학부모 A씨에게 “빠른 조치를 취해 처리 완료됐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전자 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 답신에 학부모는 무성의한 결과라며 2차 민원을 제기했으나 장학사는 “재차 민원으로 담당이 바뀌었다”, “다시 조사할 예정” 등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담당 장학사는 “학교에 뒤늦게 전화로 확인했다”며 “민원 답신이 결과 없이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달 25일 민원접수 후 연가를 다녀와 늦었고 개인정보 관련 문제라서 다시 담당하게 됐으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31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예고 교장 C모씨는 “지난달 29일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알려주었고, 그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사실 확인 전화나 방문조차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담당 장학사 주장과 달랐다.
학부모 A씨는 “정보유출 일주일이 지나도록 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사실 확인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달래주기는 커녕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로 정한 이외에는 해당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기본법 23조 3항에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