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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영세서민·중소건설사 ‘짐’던다

채무감면 12월 23일까지 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해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를 경감하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오는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장기분할상환허용’,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감면’ 등 채무감면 제도를 상시 운용하고 있는 공사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분할상환 중에 납입금을 연체해 발생한 지연배상금 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등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실히 채무상환 중 어려운 생활여건 등으로 상환금을 연체해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약 16억원을 탕감함으로써 분할상환 중에 있는 9천8백명의 영세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공사측은 기대했다. 또 상환의지는 있으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 부담’ 원칙인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인수+1’로 나눠 부담금액을 대폭 낮췄다.

공사 관계자는 “영세서민과 중소주택건설업체인 채무자의 상환을 적극 도움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는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향후에도 꾸준히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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