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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도내 주민재산권 행사 숨통

국방부, 공군비행장 주변 ‘차폐이론’ 적용 기준 마련
성남·수원·오산 등 활주로 혜택… 평택기지는 제외

 

군 당국이 12일 공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완화하면서 그간 고도제한에 묶였던 경기도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논란이 돼왔던 공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문제를 ‘차폐이론’을 적용,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최고정점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를 적용하게 된다.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45m로 제한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민원이 잦았던 공군 비행장 주변 일부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도내 비행장은 성남의 서울기지를 비롯해 수원, 오산, 평택기지 등 4곳으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이다.

대표적인 민원지역이던 성남시의 경우 현재 28개 재건축사업지구가 서울공항 고도완화 기준이 될 영장산 뒤쪽과 좌측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의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 오산 등 2곳도 활주로를 모든 방향에서 차폐이론의 전면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됐지만 평택기지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건축 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역 공군 부대에 협의를 요청하면 군 당국은 차폐이론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 기준은 군 당국이 전문연구기관인 새동엔지니어링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근거로 ▲계기 및 시계비행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 ▲항행안전시설의 전파통신에 미치는 요소 ▲지역적 특수성과 비행절차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이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고도제한이 남아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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