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남양주 보금자리주택에서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전예약접수 결과 대규모 미달사태(본지 13일자 2면)가 벌어진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미달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지목돼던 보금자리주택도 미분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남양주 진건지구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사전예약 접수 결과(오후2시기준) 총 915가구 모집에 30%인 266가구가 미달됐다”고 밝혔다.
공급유형으로는 10년임대 총 146가구 가운데 32가구, 분납임대는 76가구 모집에 25가구가 각각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공공분양은 S-1블록 59㎡(1.61대 1), B-5블록 74㎡(1.36대 1) 등 일부 평형대에 청약자가 몰려있고 대부분 주택형은 여전히 미달 상황이다.
이처럼 청약이 부진함에 따라 경기지역 보금자리주택의 미분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주변의 민간아파트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입지여건도 서울 강남권에 비해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 접수율이 낮은 상태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경기지역 거주자들도 서울지역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기지역보다는 강남을 선택하고 있다”라며 “또한 정부가 매년 보금자리주택을 8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더 나은 입지조건을 찾아 기다리자는 심리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낮은 청약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달물량은 2·3지망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잔여물량은 내년 본청약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되는 만큼 미분양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전예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4월29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이 기간에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약저축 가입은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이 돼야 하며 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의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