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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지방세 상습체납 사업자 관허사업제한 영구 퇴출

말일까지 미납부시 사업장 폐쇄 등 강경

군포시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해 영구 퇴출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달 초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 사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전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그 발송 체납자는 2004~2009년 6년간 모두 433건에 이른다.

시는 이달 한달간 납부기한을 준 뒤 다음달 인허가 부서로 사업취소 등 제한을 요구, 강력하게 행정처분키로 했다.

관허 사업은 공장설립신고, 주류제조면허 등 28개 업종으로 인허가 부서에 제한 요구 땐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 청문을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체납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쓰는 고질 체납자들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상습적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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