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野風’에 흔들리나… ‘공익’ 전제 방향 설정을
6.2지방선거에서 야당 소속 후보들이 시장·군수로 당선되면서 김문수 도지사의 민선4기 핵심 부동산 정책인 뉴타운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뉴타운 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시장이 먼저 뉴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각 시·군 단체장들이 뉴타운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통합의 리더십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적당한 묘수를 찾을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가 지향하고 있는 서민중심의 뉴타운사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야당 시장들의 뉴타운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고, 사업성공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 뉴타운추진 현황
현재 경기도에는 고양, 부천 등 12개시에 23개 뉴타운 지구가 추진 중이다. 이중 부천시 소사지구와 원미지구, 고강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등 5곳은 촉진계획이 결정된 상태며 나머지 18곳은 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경기뉴타운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방식’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지수’를 개발, 이를 통해 사업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뉴타운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는 한편 ‘뉴타운 시민대학’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뉴타운 사업지구 내 6천35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찾아가는 시민대학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아파트단지 추진방식과는 달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시장·군수의 공공관리 자격으로 위탁수행이 가능토록 한 것이며 이로 인해 투명성, 체계확립, 주민신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9월 도 조례를 개정해 11월 중 공공관리자 시범지구를 선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뉴타운사업 추진과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여야간 구도가 뒤바뀐 만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추진이 없을 경우 도와 시·군간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선거에서 뉴타운 사업 대상인 12개 시 가운데 남양주를 제외한 고양·부천·의정부·안양·평택 등 11개 시 당선자가 모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 사실상 도의 뉴타운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김만수(45·민주당) 부천시장 당선자는 취임 이후 “관내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고 김윤주(62·민주당) 군포시장 당선자도 “시민이 반대하는 뉴타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취임하면 관내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각 시·군 단체장들이 뉴타운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타운 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시장이 먼저 뉴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도시 만들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뉴타운 패러다임의 변화
현재 뉴타운 사업은 15~20%의 낮은 재정착률에 그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낙후지역 거주민의 주거안정이란 ‘공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는 ‘원주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상반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 이주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하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용주택 활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재개발 지역 일대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뉴타운 시민대학 개설도 이와 같은 맥락이며 뉴타운지구 내 주거안정 등 시급성을 감안해 공공건물 유휴공간, 녹지 등 공유지에 일자리공간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도 필요한 상태다.
특히 서민중심의 뉴타운사업을 위해 도와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사업추진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촉진계획수립지원,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 구성, 심의·자문기구 상설운영, 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협력·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기존에 추진했던 친환경이나 명품디자인 컨셉에서 나아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살린 경쟁력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우선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커뮤니티 복합화, 문화·복지시설 우선공급, 공원 등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 등이 추진되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디자인 특화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U-City·신재생에너지 등 도입을 통해 명품디자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 특성별 역사와 문화를 담은 경쟁력 있는 뉴타운개발이 수반돼야 한다.
결국 도와 지자체, 주민들 간 협조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도와 지자체는 특히 지구별 이주대상자들을 면밀히 분석해 계층별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뉴타운 해외 성공사례
서민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재생에 초점을 둔 재개발 정책은 해외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보스턴시는 우선 이주해야할 시민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제공과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청 산하에 경제개발국이 별도로 설치돼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관내 지역기업을 위한 대출과 기술 및 금융지원, 기타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을 위한 직업훈련이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진행된다.
반면 영국 재개발의 초점은 도시재생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커뮤니티를 재건하며 지역의 교통과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지 여부에 관심을 둔다.
특히 재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주민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경제프로그램들을 마련한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즉 재개발 사업 시행시 건설 현장, 업무 지구 등에서 주민의 고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일본은 재개발 사업 후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산업기반시설이나 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지시킨다.
이를 통해 주민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문제를 위해 이주단지 내에 작업장이나 점포 등을 제공한다. 특히 지구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