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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등 57명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경찰청은 22일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45)씨 등 15명과 현장감리 B(51)씨 등 1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건축주 C(51)씨 등 24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구청 공무원 15명은 지난해 7월 6일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직권을 이용해 현장 감리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해당 공무원들과 현장 감리 B씨 등은 지난해 1월6일 준공허가 건물이 설계도면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민원을 묵살한 뒤 건축주들로 부터 8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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