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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버린’ 구제역 가축 ‘신음하는’ 땅과 물

2차 환경오염논란과 대안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2개월여 만에 구제역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내려가면서 관련 지역의 출입 제한이 해제되는 등 울상을 짓던 농가에도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과 인근지역의 가축을 매몰시키는 살처분 방식으로 인해 환경오염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본지는 구제역 발생과 대책에 대한 실태를 짚어보고 향후 환경오염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살처분 방식변화 대안에 대해서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제역 발생 실태

경기도내에서는 지난 4월 19일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754번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20일 구제역이 확정된 이후 119두를 살처분 한데 이어 인근 500m 내 3농가의 75두도 살처분, 매몰조치 했다.

이어 26일까지 1km범위 내 9농가의 231두 젖소를 살처분 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에 22개 통제초소, 기타지역에 총 54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했으며 3주가 지나서 이동 제한을 위한 해제 조치에 들어갔다. 인근 345농가의 1천969두의 가축으로부터 체혈을 통해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4월 8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한우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달 5월 27일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돼지와 한우농가 7농가에까지 확산됐다.

구제역 발생 후 현재까지 살처분 된 우제류는 총 227농가에 3만1천277마리로 강화군에서 사육하던 전체 우제류의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다.

1개월여 동안 인천시에 살처분과 방역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도 엄청났다. 공무원, 군인, 소방대원, 수의사 등 1만3천300여명이 투입됐고, 굴삭기·덤프트럭·제독차량 등 1천670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며, 이밖에 소독약품 1만9천㎏을 비롯 생석회 4만1천855포 방역복, 부직포, 비닐 등 부가적인 약품과 물품도 투입됐다.

앞서 1월에는 포천시와 연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 54농가의 5천766두가 살처분됐으며, 농가를 대상으로 9억원이 보상됐으며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됐다. 인근 농가의 우제류는 130억원에 수매된 바 있다.

▲구제역 발생에 대한 조치 실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구제역으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자 보상과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인천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해 총 사업비 598억7천100만원을 들여 우제류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국비 및 시비 예비비 76억2500만원과 생계안정자금 14억700만원을 지급하고 살처분 보상금 508억3900만원 가운데 50%를 보상한 상태다.

시는 나머지 살처분 보상금은 피해 가축 농가가 요구하는 보상금과 평가심의 보상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보상금 산정이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에 이어 가축 매입을 위해 구제역 발생농가 및 500m내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해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본격적인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구제역 발생 500m 밖의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되는 다음달 7일부터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재발 우려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9일 강화 구제역 발생 직후 24시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수원 축산원 내에는 연구목적의 한우와 젖소, 닭 등 1천700여 두가 보관돼 있다.

도는 김포시 인근 농가 중 살처분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20억원을 보상키로 했으며 생활안정자금 3천만원도 지원한다. 또 이동제한으로 인해 판매되지 못한 우제류에 대해 78농가의 6천179두를 구매키로 했으며 이 금액은 총 28억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향후 농가에서의 가축구입비 10%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 50%씩 4억원씩을 부담키로 했다.

▲향후 문제점과 대책은?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책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 매뉴얼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향후 구제역 발생에 대한 축산관련단체, 지자체, 연구소 등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29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축산관련단체, 시·군, 위생지원본부, 축협 등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매몰 또는 소각 조치 등의 처분방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화군과 김포시에서 발생한 우제류 모두 매몰조치 됐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각이나 재활용 방법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전염병에 걸린 우제류의 기름을 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렌더링 처리시설이 연천군과 안산시에 두 곳 확보돼 있지만 사실상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이곳까지 옮길 수 있는 차량 등의 장비가 전무해 대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방법 또한 환경법 등의 정확한 규제사항이 없거나 소각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의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관련 당국은 매몰처리를 하고 매몰지와 인근의 지하수 오염여부와 악취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 5월 6일 반경 300m이내 5개 지점의 복합악취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판정이 나왔지만 향후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는 여전해 소각 또는 재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구제역에 걸린 우제류의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며 “이뿐만 아니라 관련 당국 간의 행동요령을 구체화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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