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로 맡아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만 행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권한을 기초단체 단위의 시장과 군수에게로 대폭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가 결정해온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대신 중앙행정기관의 의견만 들으면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재 시·도지사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해오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 위임절차 없이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