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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시너지’ 혜택 ‘플러스’ 고충 ‘마이너스’

근로복지넷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취업난이 가중되고 영세 사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 이로 인한 혜택과 효과를 짚어본다.

▲근로복지넷이란?

우선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가입한 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 영세 중소기업 사업자, 외국인 등은 개인별맞춤복지, 선진기업복지, 공단복지사업, 기업복지컨설팅, 복지상품몰, 어울림마당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공단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검색하고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사업 컨설팅과 사업장에 맞는 복지제도, 도입지원을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양질의 생활상품을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품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도 제공하고 있다.

▲선진기업복지 제도

선진기업복지 제도에는 노후를 보장하는 퇴직연금,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맞춤형 선택적 복지, 근로자고충 지원 프로그램(EAP) 등이 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 실제 은퇴시점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확정급여형,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별로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해당 적립금을 근로자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용하는 것을 확정기여형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6만개 사업장에서 15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상태다.

우리사주란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해 장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을 도모하는 제도다.

우선배정형과 사업주 무상출연형이 있으며 최근에는 성과급을 우리사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현재의 부족한 임금지불능력을 우리사주 지급으로 보완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968개 기업에서 35만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상장기업 주식시가 기준으로 5.5조원 수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리후생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성과배분 제도를 일컫는다.

회사에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가 손비 인정되고 근로자에게는 기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

지난 2008년까지 1천177개 기업에 7조9천134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08년의 경우 127만명의 근로자가 3조3천836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선택적복지란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카페테리아 플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본인소득으로 하기 어려운 건강, 여가, 문화, 자기개발 등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동일한 비용 대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008년까지 750여개 기업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기업은 120사다.

EAP란 근로자고충지원 프로그램을 말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직무스트레스, 알코올, 건강, 부부관계, 자녀양육 등 일과 삶의 균형 및 욕구 등을 해결하게 되며 유한킴벌리, 한국IBM, SK에너지 등 600여개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대표적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자생활자금대부, 근로자임금대부, 근로자휴양콘도지원,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융자·지원,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희망드림 신용보증, 임금채권보장사업, 창업지원 등이 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통해 연 소득 2천40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1% 이율에 6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대부,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상대로 희망드림 근로자임금대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율은 3%이며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근로자임금대부 등 각각 700만원씩 가능하며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또 근로자 및 5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휴양콘도를 지원한다.

공단은 자체적으로 전국 24개소에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최대 7억원까지 융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지원 대부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학자금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공단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통해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을 신청한 날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에 대해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천56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를 대상으로 연리 3%에 임대보증금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의 도입효과와 도입절차는?

공단이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으로 인해 각종 도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는 직장을 옮기거나, 기업이 도산을 해도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효과, 근로자와 기업의 재산형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는 회사가 다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복리후생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복지 요구도 반영할 수 있다.

결국 근로자는 일과 삶을 균형있게 유지하게 되며 기업은 생산성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또 각종 사업 반영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며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김태오 행정복지팀 과장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며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사업에 참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질 높은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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