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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 집 침입 아들 유괴·금품 절도

인천남부경찰서는 21일 옛 동거녀의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동거녀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K(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구의 옛 동거녀 J(29·여)씨 주거지 인근에서 J씨의 아들 A(7)군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J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따고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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